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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야기/미쉘라니

조지아 단속 사태로 본 미국 비자

by 청록버들 2025. 9. 9.

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실시했다. 이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인 B1을 소지하거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무비자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취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체류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검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 비자 시스템의 복잡성과 각 비자 유형의 명확한 목적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출처: ChatGPT 이미지

미국 비자의 기본 분류

미국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이민 비자 (Immigrant Visas)

영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그린카드 취득으로 이어진다.

2.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s)

임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미국 비이민 비자 종류

범주분류비자 유형주요 대상·용도동반가족 (파생)비고
외교·정부외교관·정부대표A-1 / A-2국가원수·정부대표·직원가족 허용(A-1/2)국내 일반 고용과 분리 운용한다
외교·정부외교관 가사고용A-3A-1/2 동반 가사고용해당 없음고용계약·임금 요건 준수
국제기구국제기구 임직원G-1 ~ G-4UN·국제기구 대표·직원가족 허용임무 종료 시 신분 종료
국제기구가사고용G-5G-1~4 동반 가사고용해당 없음고용계약 필요
NATO나토 관련NATO-1 ~
NATO-7
대표·사무국·전문가·민간 구성원가족 허용조약 기반 특수 분류
방문상용 방문B-1회의·협상·감사(비생산)파생 없음현장 투입·생산 업무 금지
방문관광·치료B-2관광·치료·친지 방문파생 없음장기 체류 의도 금물
방문국경통행카드
(멕시코)
BCC단거리 상용/관광파생 없음멕시코 전용 카드
무비자비자면제프로그램WB/WT
(ESTA)
90일 이내 상용/관광파생 없음변경·연장 불가, 비생산 활동만 갸능
무비자
(지역)
괌·CNMI 무비자GB/GMB/
GT/GMT
괌·북마리아나 한정파생 없음지역 한정 입국 클래스
환승일반 환승C-1제3국 경유파생 없음공항 환승 전용
환승UN·정부 환승C-2 / C-3UN 본부·정부 대표 환승파생 없음특수 경유 목적
승무원항공·선박 승무원D / C-1D선박·항공기 승무파생 없음C-1D는 환승+승무원 결합
조약조약무역E-1물품·서비스의 상당한 교역E-1 파생한국 조약국 해당
조약조약투자E-2실질 투자 기업의 임원·감독·특수직E-2 파생한국 조약국, 운영 인력에 적합
조약
(지역)
CNMI 전용 투자E-2CCNMI 한정 투자·운영E-2C 파생지역 한정
조약
(국적특화)
호주 전문직E-3 / E-3D /
E-3R
호주 국적 전문직·가족·복귀E-3DH-1B 유사, 캡 별도
학생학위과정F-1 / F-2대학·어학(OPT/CPT 가능)F-2취업은 허가 기반으로 제한
학생직업학교M-1 / M-2직업·기술 교육M-2실습 제한, OPT와 다름
학생(통근)국경 통학F-3 / M-3캐나다·멕시코 통근 학생해당 없음특정 국경 지역
교환교환방문J-1 / J-2연구·연수·인턴·교사 등J-22년 본국거주 요건 가능(일부)
취업전문직H-1B학사 이상 전문직(IT·엔지니어 등)H-4매년 캡·추첨, LCA 필수
취업 (FTA)칠레·싱가포르H-1B1FTA 기반 전문직H-4H-1B와 유사, 별도 쿼터
취업농업 임시H-2A농업 임시·계절 인력H-4임금·숙소·수송 요건
취업비농업 임시H-2B건설·조경·시푸드 등 피크 수요H-4반기 캡·3/4 보장·수송비 규정
취업연수H-3구조화된 직무 연수H-4생산적 고용 목적 불가
파견주재원L-1A / L-1B임원·관리자 / 특수지식 전근L-2지배관계·근속 요건
탁월탁월능력자O-1과학·예술·체육·비즈니스 등O-3입증자료 중요
탁월동행 스태프O-2O-1 수행 보조해당 없음프로젝트 연동
공연·스포츠국제 선수·팀P-1스포츠·단체 공연P-4국제 랭크·성과 필요
공연·스포츠상호교환P-2교환 프로그램 공연P-4기관 간 협정 필요
공연·스포츠문화고유P-3전통·고유 문화 공연P-4문화성 입증
문화교류 근로단기 문화근로Q-1국제 문화교류 근로파생 없음가족은 별도 비자 필요
종교성직·종교직R-1 / R-2종교단체 종사자·가족R-2고용주 자격 심사
전문직
(USMCA)
캐나다·멕시코TN / TD지정 직군 전문직·가족TD직군 목록·자격 중요
지역 근로CNMI 근로CW-1 / CW-2북마리아나 제도 한정 근로CW-2지역 전용 쿼터
언론해외 언론사I-1특파원·카메라·데스크가족 허용편집·보도 목적
가족·약혼시민 약혼자K-1 / K-2입국 후 90일 내 혼인K-2혼인 전제 임시 체류
가족 대기시민 배우자K-3 / K-4이민비자 대기 중 임시 입국K-4최근 활용 빈도 낮음
가족 대기
(LPR)
영주권자 가족V-1 / V-2 / V-3가족이민 대기 완화해당제한적 운용·대상 한정
인도적인신매매 피해T-1 ~ T-6피해자·가족 보호해당취업허가·구제 경로 포함
인도적범죄 피해U-1 ~ U-5수사협조 피해자·가족해당체류·취업 구제
수사협력정보제공자S-5 / S-6 / S-7범죄·테러 정보 제공자·가족해당법 집행기관 추천 필요
기타 특수특수이민 연계N-8 / N-9특정 특수이민 관련 친족해당드문 특수 분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ESTA)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ESTA 허용 활동

  • 관광
  • 친지 방문
  • 단기 비즈니스 미팅
  • 컨퍼런스 참석

ESTA 금지 활동

  • 모든 형태의 취업
  • 학업 (일부 단기 과정 제외)
  • 장기 체류

비자 선택 시 고려사항

1. 활동 목적의 명확성

각 비자는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실제 활동과 비자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

2. 체류 기간

  • 단기: B-1/B-2, ESTA
  • 중장기: H-1B, L-1, E-2
  • 학업: F-1, J-1

3. 취업 허용 여부

  • 취업 불가: B-1/B-2, ESTA
  • 취업 가능: H-1B, L-1, E-2, O-1 등

4. 고용주 스폰서 필요성

  • 필요: H-1B, L-1
  • 불필요: E-2, O-1 (일부)

비자 위반 시 결과

즉각/단기적인 결과

  • 구금
  • 추방 절차 개시
  • 입국 금지 (보통 5-10년)

장기적인 결과

  • 향후 비자 신청 시 불리한 영향
  • 가족의 비자 신청에도 영향 가능
  • 취업 및 이민에 영구적 장애

조지아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1.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의 일치: 비자 신청 시 명시한 목적과 실제 미국에서의 활동이 일치해야 한다.
2. 고용주의 책임: 고용주는 직원들이 적절한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법률 자문의 필요성: 복잡한 비자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규모 프로젝트 시 정부와 기업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조지아 주에서의 한국인 불법 체류 사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직된 비자 정책으로 인해 적절한 비자를 받지 못한 데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비이민비자 중에는 호주나 멕시코 등과 같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비자 범주도 있다.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제때 받고 싶으면 새로운 범주의 비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 체류는 어떠한 해법도 될 수도 없고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이 문제의 열쇠는 미국 정부가 쥐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합법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투자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