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실시했다. 이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방문 비자인 B1을 소지하거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무비자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취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체류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검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 비자 시스템의 복잡성과 각 비자 유형의 명확한 목적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미국 비자의 기본 분류
미국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이민 비자 (Immigrant Visas)
영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그린카드 취득으로 이어진다.
2.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s)
임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미국 비이민 비자 종류
범주 | 분류 | 비자 유형 | 주요 대상·용도 | 동반가족 (파생) | 비고 |
외교·정부 | 외교관·정부대표 | A-1 / A-2 | 국가원수·정부대표·직원 | 가족 허용(A-1/2) | 국내 일반 고용과 분리 운용한다 |
외교·정부 | 외교관 가사고용 | A-3 | A-1/2 동반 가사고용 | 해당 없음 | 고용계약·임금 요건 준수 |
국제기구 | 국제기구 임직원 | G-1 ~ G-4 | UN·국제기구 대표·직원 | 가족 허용 | 임무 종료 시 신분 종료 |
국제기구 | 가사고용 | G-5 | G-1~4 동반 가사고용 | 해당 없음 | 고용계약 필요 |
NATO | 나토 관련 | NATO-1 ~ NATO-7 | 대표·사무국·전문가·민간 구성원 | 가족 허용 | 조약 기반 특수 분류 |
방문 | 상용 방문 | B-1 | 회의·협상·감사(비생산) | 파생 없음 | 현장 투입·생산 업무 금지 |
방문 | 관광·치료 | B-2 | 관광·치료·친지 방문 | 파생 없음 | 장기 체류 의도 금물 |
방문 | 국경통행카드 (멕시코) | BCC | 단거리 상용/관광 | 파생 없음 | 멕시코 전용 카드 |
무비자 | 비자면제프로그램 | WB/WT (ESTA) | 90일 이내 상용/관광 | 파생 없음 | 변경·연장 불가, 비생산 활동만 갸능 |
무비자 (지역) | 괌·CNMI 무비자 | GB/GMB/ GT/GMT | 괌·북마리아나 한정 | 파생 없음 | 지역 한정 입국 클래스 |
환승 | 일반 환승 | C-1 | 제3국 경유 | 파생 없음 | 공항 환승 전용 |
환승 | UN·정부 환승 | C-2 / C-3 | UN 본부·정부 대표 환승 | 파생 없음 | 특수 경유 목적 |
승무원 | 항공·선박 승무원 | D / C-1D | 선박·항공기 승무 | 파생 없음 | C-1D는 환승+승무원 결합 |
조약 | 조약무역 | E-1 | 물품·서비스의 상당한 교역 | E-1 파생 | 한국 조약국 해당 |
조약 | 조약투자 | E-2 | 실질 투자 기업의 임원·감독·특수직 | E-2 파생 | 한국 조약국, 운영 인력에 적합 |
조약 (지역) | CNMI 전용 투자 | E-2C | CNMI 한정 투자·운영 | E-2C 파생 | 지역 한정 |
조약 (국적특화) | 호주 전문직 | E-3 / E-3D / E-3R | 호주 국적 전문직·가족·복귀 | E-3D | H-1B 유사, 캡 별도 |
학생 | 학위과정 | F-1 / F-2 | 대학·어학(OPT/CPT 가능) | F-2 | 취업은 허가 기반으로 제한 |
학생 | 직업학교 | M-1 / M-2 | 직업·기술 교육 | M-2 | 실습 제한, OPT와 다름 |
학생(통근) | 국경 통학 | F-3 / M-3 | 캐나다·멕시코 통근 학생 | 해당 없음 | 특정 국경 지역 |
교환 | 교환방문 | J-1 / J-2 | 연구·연수·인턴·교사 등 | J-2 | 2년 본국거주 요건 가능(일부) |
취업 | 전문직 | H-1B | 학사 이상 전문직(IT·엔지니어 등) | H-4 | 매년 캡·추첨, LCA 필수 |
취업 (FTA) | 칠레·싱가포르 | H-1B1 | FTA 기반 전문직 | H-4 | H-1B와 유사, 별도 쿼터 |
취업 | 농업 임시 | H-2A | 농업 임시·계절 인력 | H-4 | 임금·숙소·수송 요건 |
취업 | 비농업 임시 | H-2B | 건설·조경·시푸드 등 피크 수요 | H-4 | 반기 캡·3/4 보장·수송비 규정 |
취업 | 연수 | H-3 | 구조화된 직무 연수 | H-4 | 생산적 고용 목적 불가 |
파견 | 주재원 | L-1A / L-1B | 임원·관리자 / 특수지식 전근 | L-2 | 지배관계·근속 요건 |
탁월 | 탁월능력자 | O-1 | 과학·예술·체육·비즈니스 등 | O-3 | 입증자료 중요 |
탁월 | 동행 스태프 | O-2 | O-1 수행 보조 | 해당 없음 | 프로젝트 연동 |
공연·스포츠 | 국제 선수·팀 | P-1 | 스포츠·단체 공연 | P-4 | 국제 랭크·성과 필요 |
공연·스포츠 | 상호교환 | P-2 | 교환 프로그램 공연 | P-4 | 기관 간 협정 필요 |
공연·스포츠 | 문화고유 | P-3 | 전통·고유 문화 공연 | P-4 | 문화성 입증 |
문화교류 근로 | 단기 문화근로 | Q-1 | 국제 문화교류 근로 | 파생 없음 | 가족은 별도 비자 필요 |
종교 | 성직·종교직 | R-1 / R-2 | 종교단체 종사자·가족 | R-2 | 고용주 자격 심사 |
전문직 (USMCA) | 캐나다·멕시코 | TN / TD | 지정 직군 전문직·가족 | TD | 직군 목록·자격 중요 |
지역 근로 | CNMI 근로 | CW-1 / CW-2 | 북마리아나 제도 한정 근로 | CW-2 | 지역 전용 쿼터 |
언론 | 해외 언론사 | I-1 | 특파원·카메라·데스크 | 가족 허용 | 편집·보도 목적 |
가족·약혼 | 시민 약혼자 | K-1 / K-2 | 입국 후 90일 내 혼인 | K-2 | 혼인 전제 임시 체류 |
가족 대기 | 시민 배우자 | K-3 / K-4 | 이민비자 대기 중 임시 입국 | K-4 | 최근 활용 빈도 낮음 |
가족 대기 (LPR) | 영주권자 가족 | V-1 / V-2 / V-3 | 가족이민 대기 완화 | 해당 | 제한적 운용·대상 한정 |
인도적 | 인신매매 피해 | T-1 ~ T-6 | 피해자·가족 보호 | 해당 | 취업허가·구제 경로 포함 |
인도적 | 범죄 피해 | U-1 ~ U-5 | 수사협조 피해자·가족 | 해당 | 체류·취업 구제 |
수사협력 | 정보제공자 | S-5 / S-6 / S-7 | 범죄·테러 정보 제공자·가족 | 해당 | 법 집행기관 추천 필요 |
기타 특수 | 특수이민 연계 | N-8 / N-9 | 특정 특수이민 관련 친족 | 해당 | 드문 특수 분류 |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ESTA)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ESTA 허용 활동
- 관광
- 친지 방문
- 단기 비즈니스 미팅
- 컨퍼런스 참석
ESTA 금지 활동
- 모든 형태의 취업
- 학업 (일부 단기 과정 제외)
- 장기 체류
비자 선택 시 고려사항
1. 활동 목적의 명확성
각 비자는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실제 활동과 비자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
2. 체류 기간
- 단기: B-1/B-2, ESTA
- 중장기: H-1B, L-1, E-2
- 학업: F-1, J-1
3. 취업 허용 여부
- 취업 불가: B-1/B-2, ESTA
- 취업 가능: H-1B, L-1, E-2, O-1 등
4. 고용주 스폰서 필요성
- 필요: H-1B, L-1
- 불필요: E-2, O-1 (일부)
비자 위반 시 결과
즉각/단기적인 결과
- 구금
- 추방 절차 개시
- 입국 금지 (보통 5-10년)
장기적인 결과
- 향후 비자 신청 시 불리한 영향
- 가족의 비자 신청에도 영향 가능
- 취업 및 이민에 영구적 장애
조지아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1.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의 일치: 비자 신청 시 명시한 목적과 실제 미국에서의 활동이 일치해야 한다.
2. 고용주의 책임: 고용주는 직원들이 적절한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법률 자문의 필요성: 복잡한 비자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규모 프로젝트 시 정부와 기업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조지아 주에서의 한국인 불법 체류 사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직된 비자 정책으로 인해 적절한 비자를 받지 못한 데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비이민비자 중에는 호주나 멕시코 등과 같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비자 범주도 있다. 미국이 한국의 투자를 제때 받고 싶으면 새로운 범주의 비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 체류는 어떠한 해법도 될 수도 없고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이 문제의 열쇠는 미국 정부가 쥐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합법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투자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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